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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농장 이야기/나의 할일 나무에 사랑주기

131126 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 임야매입자금대출 조건 정보

질의사항

울산에 거주하는 임업후계자입니다.
금년에 늦게 임업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하여 산림조합에 대출건을 문의하였습니다.
- 내용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물건담보,년 1.5% 이자, 이며: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하며,
-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 부가가치세 10%를 내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대출은 내년(2014년)에 서류를 제출하면 2015년에 그 대출액이 나오며,
- 2014년에는 자기의 돈으로 시행을 하고,
-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 2015년에 그에 상당하는 대출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임업후계자의 임야 매입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상세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산림인 드림

*추가 질의 사항
- 담보물건이 2억원 보다 적거나 없을시 어떻게 합니까
- 임야를 구입시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할 수 없는지요
- 임야 대출 및 임업후계자 지원정책에 대한 관련자료( 규정,규칙,법규 등)를 저의 메일로 보내 주실수는 없는지요.

 

 

*답변사항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 전문임업인 임야매입자금은 소규모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의지를 북돋아주고, 긍지를 가지고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o 임야매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산림조합장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소유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다. 사업계획심사 : 산림조합장
  ◦ 사업실적 확인시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사업도 실적에 반영하여 심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1호 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융자심의회에서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함. 특히 임야매입자금의 경우 토지용도의 적정성, 연차별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야 함

 o 융자조건 : 임야매입자금< 금리 연1.5%, 융자기간 35년(20년 거치 15년 상환), 임업후계자 사업자당 2억원 이내

   ◦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 사항
    - 임야 매입가격이 3.3㎡당 50,000원을 초과하는 임야는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임야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거래허가구역내 임야 제외
    - 산지관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준보전산지(총매입 면적의 50%이상이 준보전산지일 경우)
   
  ※ 여러개의 필지가 연접(연결)된 경우 총매입 면적, 인접(분리)된 경우 필지별 면적 적용
    - 2012. 1. 1부터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임야매입자금 집행
     ․임야매입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 후 매매계약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액을 대출. 다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으로 매매계약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으로 매매계약금액을 확인 또는 정산할 수 있음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으며, 기존 소유임야가 독림가는 100㏊이상, 임업후계자는 50㏊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신청방법은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자가 지역산림조합에 필요한 서류(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지역조합에 직접 방문, 상담 후 융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o 신청된 자료에 의해 지역산림조합에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체 융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결정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답변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주무관 이중자,  전화 042-481-41921, 팩스 042-481-4198, E-mail satom1023@forest.go.kr)로 연락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