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23조(기회균등) 및 동 규정 제24조(운동제한) 및 동 규정제 25조(선거무효)의 관련으로 전력노조 대구전력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최창영 후보의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엄중 경고 합니다.
첨부 : 경고장 1부. 끝.
警 告 狀
제 6호
소 속 : 전력노조 대구전력 지부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성 명 : 최 창 영 성별 : 남
생년월일 : 1960년 6월 23일
선거관리규정 제23조(기회균등) 및 동 규정 제 24조(운동제한)의 관련으로 전력노조 대구전력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최창영 후보의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엄중 경고 합니다.
대구전력지부선관리위원회는 3월6일 23:13분경에 발송한 기호1번 최창영 후보의 Mail 중 이제 대구전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에 대하여 사전 심의의뢰 받았거나 심의해준 적이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 27조(선거공용제) 위반 및 동 규정 제24조(운동제한), 제25조(선거무효)를 위반하였기에 동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거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결정할 수 있고 위반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2011년 3월 7일
전 국 전 력 노 동 조 합
대구전력지부 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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