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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와 함께/2011년의 도전과 응전

110306 [공지]대구전력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기호1번 최창영 후보, 기호3번 윤병채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메일에 대한

 

대구전력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성전력소 고령변전소 소속 조합원인 고명초의 지난 3월6일 오전7시44분경  “대구전력지부 선.후배동지여러분께 올립니다”라는 메일의 내용이 특정 후보(기호1번 최창영.기호3번 윤병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배포 하였음을 공식 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대구전력지부 선관위는 기호2번 이선주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메일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고명초 조합원에게 삭제  요구했습니다,

이에 전 조합원에게 발송된 메일을 일부 회수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메일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구전력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전력노조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뒤흔드는 불법적인 처사임을 서면으로 경고하였습니다.

 

대구전력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다하여 선거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의 메일을 무단으로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과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금하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정대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6일

 

대구전력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警 告 狀

제 3 호

소 속 : 사업총괄본부 대구경북본부 달성전력소 고령변전소

성 명 : 고 명 초 성별 : 남

생년월일 : 1966년 11월 10일

 

2011년도 각급 위원장선거 선거관리규정 제24조(운동제한) 및 제25조(선거무효)

관련으로 귀하께서는 기호1번 최창영후보 및 기호3번 윤병채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메일)을 전 조합원에게 유포하였으므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배 하였기에 선거법 위반자는 징계에 회부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메일발송일시 : 3월 6일 07시 44분경

메일제목 : 대구전력지부 선.후배 동지여러분께 올립니다.

위배내용 : 대구전력지부위원장 후보 선거관련 추천인이 아닌 자로서 특정인(기호1번,기호3번)을 지지하며 호소하는 내용임.끝.

2011 년 3월 6 일

전 국 전 력 노 동 조 합

대구전력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