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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와 함께/소통과 활동

2014 새해 바뀌는 것들

■ 대체휴일제 실시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올 추석부터 적용된다. 단 대체휴일제는 일반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정부기관처와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모든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고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만 해당된다.

■ 공공기관 공개 대상 정보 원문 공개
공공기관 공개대상 정보는 그동안 정보 목록만 공개했던 것에서 목록을 포함해 원문까지 공개하게 된다. 각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은행 마그네틱 카드 사용 전면 금지
마그네틱 카드(뒷면에 검은 색의 자기띠가 있는 카드)를 이용한 에이티엠(ATM)기 현금거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2월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 대신 IC(아이씨)카드로만 ATM 현금거래가 가능해진다.

■ 보험 청약철회 기한 개선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던 현행 제도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기한이 개선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했던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3년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 2014년. 1월부터 시행.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세액감면 확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현행 소득세, 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기준 금액이 현행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건당 거래금액 1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변경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 지원이 현행 청년에게 100% 감면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청년,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해 50% 감면된다. 취업 후 3년간. 적용기한 2015년.

■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거주지, 사무실, 점포 등 모든 주소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 또는 서류 제출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우편 및 택배 등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된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에는 배기가스 260cc 초과 이륜차부터, 2015년 100cc 초과~260cc, 2016년 50cc 이상~100cc까지 확대된다. 2월부터 시행.

■ 아파트 관리, 정부 지원
국토교통부는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동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민원 상담, 아파트 회계, 시설관리, 관리 일반 등 진단서비스, 공사 및 용역 타당성 검토 등을 지원한다.

■ 전국 대중교통을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 여객 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금지
2월부터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월부터 택시 운전석 및 그 옆 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긴 우산, 손톱깍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항공기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 가능해진다. 또한 휴대폰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항공기 이착륙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난해 초음파 검사, MRI 검사 급여가 확대됐고 올해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 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무주택 전월세 세대는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2년 이상 노후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된다.

■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1로 정부지원금이 매칭지원된다. 7월부터 시행.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기초생활보상제도가 대상자 특성에 맞춰 개편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 자격이 정해졌던 것에서 △생계는 중위소득 30% △의료 중위소득 40% △주거 중위소득 43% △교육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개편된다. 생계, 주거, 의료는 올해 10월부터, 교육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 어린이집 운영 정보 공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가 보건복지부, 도 및 시군, 아이사랑 보육 포털 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표된다. 공개되는 운영 정보로는 어린이집 기본현황과 보육과정, 보육비용,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을 비롯해 법령 위반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 명단이 공개된다.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을 절반씩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기준이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동행 서비스'가 2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보호자와 동반해 전담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을 위해 보호자 대신 자원 봉사자가 동행하는 제도다.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 2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최대 6개월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후유증이 심한 경우 지자체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1월부터 시작된다.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확대 시행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전면 금연 공중이용시설의 면적이 150㎡에서 100㎡로 확대 시행된다.

 

■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천68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백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이 완화돼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기준에서 3개월 이상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6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3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로 기준이 완화된다.

■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확대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수유실 등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에 대한 융자금 한도가 7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율도 연 100분의 2(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 100분의 1)로 완화된다. 또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는 9억까지 우대 지원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직장보육시설 교사 채용 시 인건비 지원금이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을 위한 보상금이 4% 인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3만원 인상된 77만5천원을, 6·25제적 자녀는 4만1천원이 인상된 106만5천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 지급액은 5만원이 인상돼 20만원이 지급된다.

■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방법 개선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 방식으로 개선된다. 단 비선호시기인 6월~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로 유지된다.

■ 맞춤특기병 모집 제도 신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맞춤특기병 모집 제도가 신설된다. 맞춤특기병 선발자는 건설, 정비, 기계, 통신 등(행정, 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서 기술 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18~24세 고졸 이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해 연중 지원할 수 있다.

■ 문화누리카드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을 한 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발급되던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이 하나로 통합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으로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개인당 5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월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발급한다.

■ 이동전화 가입비 50% 인하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 대비 50% 인하될 예정이다.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도입

8월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휴대전화는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표시해야 한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되며 월 최대 3만8천250원이 지원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가지, 배추 등 신규 도입

농업재해보험에 시설 가지, 시설 배추, 시설 파가 추가돼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운영된다.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이 유형별로 5~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을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농지연금제도 개선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그동안은 공시지가를 사용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입비(농지가격의 2%)가 폐지된다.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 작물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ha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작물로는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 조건불리직불금 대상 토지 확대
올해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직불금 지원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올해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주민은 반드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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