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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와 함께/2011년의 도전과 응전

110304 대구전력지부위원장 기호 1번 최창영 후보 경고장

선거관리규정 제24조(운동제한) 및 동 규정제 25조(선거무효)의 관련으로 전력노조 대구전력지부선거관리

 

위원회는 기호 1번 최창영 후보의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엄중 경고 합니다.

 

첨부 : 경고장 1부. 끝.

 

警 告 狀

제 2호

소 속 : 전력노조 대구전력 지부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성 명 : 최 창 영 성별 : 남

생년월일 : 1960년 6월23일

선거관리규정 제24조(운동제한) 및 동 규정제 25조(선거무효)의 관련으로 전력노조 대구전력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최창영 후보의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엄중 경고 합니다.

대구전력지부선관리위원회는 3월4일 13:16분경에 발송한 기호1번 최창영 후보의 Mail(기호①지부위원장후보 최창영-대구전력지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에 대하여 사전 심의의뢰 받았거나 심의해준 적이 없으며, 최창영후보가 본인의 연설을 녹화한 동영상에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로서 증거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삭제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 있어서,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및 중상비방에 해당되니 최창영후보에게 시정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후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문구를 발송Mail에 삽입하여 임의로 대구전력 전 조합원에게 유포하여 선거관리규정 제25조(선거무효)를 위반하였기에 동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거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결정할 수 있고 위반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2011년 3월 4일

전 국 전 력 노 동 조 합

대구전력지부 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