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위원장 동시선거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과반수 당선자가 발생하지 않아 익일(3월 9일)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정기총회 소집공고시 3월 8일 당일로 지정됨에 투표를 할수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고지부로 판정되었음.
향후 대구전력지부 선거는 규약 제11조 3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37조에 해당하여 2개월 이내에 본부에서 정상화 합니다.
ㅇ 공고일 누락원인 : 전국전력노동조합 본부 김주영위원장님 공고문을 복사, 수정하여 대구전력지부 공고문으로 활용한 오류 발생.
첨부 : 1. 전노(중선관) 심의 11-12호(2011.3.9) 공문
2. 공고문 및 선거록 집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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