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27조(선거공영제)위반행위 관련으로 전력노조 대구전력지부선거관리위원은
기호 1번 최창영 후보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첨부와 같이 경고합니다
警 告 狀
제 1호
소 속 : 전력노조 대구전력 지부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성 명 : 최 창 영 성별 : 남
생년월일 : 1960년 6월23일
선거관리규정 제27조(선거공영제)위반행위 관련으로 전력노조 대구전력지부선관인은 기호 1번 최창영 후보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경고합니다.
대구전력지부선관리위원회는 4월1일 09:39분경에 발송한 기호1번 최창영 후보의 Mail 중 [기호①최창영] 여러분과 함께 대구전력지부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에 대하여 사전 심의의뢰 받았거나 심의해준 적이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 27조(선거공용제) 및 동 규정 제24조(운동제한) 6항을 위반하였기에, 제25조(선거무효)에 의거 동 선거관리규정에 선거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결정할 수 있고 위반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2011년 4월 1일
전 국 전 력 노 동 조 합
대구전력지부 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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